가수 비(정지훈)가 85억 부동산 사기 혐의에 휘말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비의 소속사 레인컴퍼니는 허위사실이라며 연예인 흠짐내기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도체대 어떤 일이 있던 걸까요?
비는 스타벅스입점 건물주와 서로의 건물을 팔기로 했다
비는 스타벅스 건물주와 서로의 건물을 팔기로 했습니다. 즉, 비는 자신의 저택을 스타벅스가 입점해 있는 건물주에게 팔고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을 비에게 팔기로 한 것이죠. 비는 스타벅스 입점 건물주에게 자신의 건물을 85억에 팔기로 하고 스타벅스 입점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을 235억에 팔기로 합니다.
비의 저택을 실제로 보지 않고 사진만 보고 계약한 매수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타벅스 입점 건물주가 비의 저택상태를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연예인의 사생활 노출이라는 이유로 비는 집을 보여주기를 꺼려했는데요. 잔금을 치루기까지 스타벅스건물주는 비의 저택상태를 실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집상태를 직접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군요. 그래서 비(정지훈) 건물 매수자는 그러면 사진이라도 보자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비가 사진조차 보내주지도 않아서 계약을 파기하려고 하였는데요. 나중에 사진을 보내와서 계속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이 정말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진이 알고보니 유튜버 캘리포니의 저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매물은 허위매물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연예인집이고 사진이 허위매물이기야 하겠어?라는 생각으로 별 의심을 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었으니 진실은 재판에서..
이 사건은 유튜버 구제역에 피해자가 제보함으로써 알려졌는데요. 일단 이 사건은 용산경찰서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반면 비의 소속사 측은 고소인이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고소장이 접수가 되었으니 앞으로 재판결과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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