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강의/생활법문 / / 2023. 1. 3. 17:01

최태원 노소영 세기의 이혼, 재산분할 판결에 창피하고 수치스럽다는 노소영 관장 |결혼 이혼에 대한 생활 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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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년 간 진행된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의 이혼 소송이 결말이 났습니다. 1심에서 재산분할 규모로 노소영 관장에게 현금 665억과 위자료로 1억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665억이면 일반 서민에게 엄청난 돈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당초 최태원 회장의 주식 50%가량을 요구했던 1조 3천 억에 비하면 10%도 채 안 되는 적은 금액이라 실망과 상실감, 수치스러움까지 더해진 것 같습니다. 


홍상수 김민희 케이스와 유사하지만 맞소송을 걸었다는 점이 다르다

이번 케이스는 홍상수와 김민희 케이스와 유사한 점이 있는데요. 다른 점은 배우자인 노소영 관장이 반소(맞소송)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아직도 혼인 파탄주의보다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는 아무리 소송을 걸어봐야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말인즉슨 유책배우자는 아무리 소송을 걸어봐야 이혼하기가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는 협의이혼으로 가든지 협의가 안 되면 그냥 별거로 죽을 때까지 부부관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유책배우자가 소송을 걸어서 이혼에 성공한 사례가 매우 드뭅니다. 이번 판결은 왜 이렇게 났냐면 유책배우자가 건 소송으로 난 판결이 아니고 노소영 관장이 반소를 제기해서 난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산분할 금액이 목적이었다면 굳이 맞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해외에는 혼인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바람이 나면 바람이 난 것도 억울한데 이혼까지 당하고 버려지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런 사태를 대비해서 아직도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상수 감독의 경우는 유책배우자가 이혼소송을 걸었지만 결국 패소하고 홍감독은 이에 항소하지는 않았습니다. 부부가 별거에 들어가고 사실상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는데도 이렇게 이혼을 안 해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돈 때문입니다. 홍상수 감독이 어머니에게 물려받는 재산이 12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이것을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둘 사이에 자식이 없다면 100% 본인이 상속받게 됩니다. 다 늙어서 돈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맞소송을 걸어서 재산분할 소송까지로 이어진다면 남편 사망 시에 생길 상속재산보다 훨씬 줄어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소송을 걸면 이혼은 할 수 있겠지만 재산분할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속재산보다 매우 적으니 굳이 소송을 걸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죽을지는 모르지만 갈때까지 가보자는 거겠지요.

 

만약에 재벌이 A와 이혼하고 새로운 여자 B와 법적 혼인신고를 한다면 B에게 상당 부분 재산이 가게 됩니다. 물론 살아 있을 때는 큰 의미는 없겠지만 배우자가 사망 시에는 재혼을 한 배우자가 1.5의 지분율을 가지게 됩니다. 자식들이 1인데 배우자가 약간 높지요. 

 

돈이 전부는 아니다

사람이 사는데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깔끔하게 법적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새 인생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다른 남자와 또 재혼을 하기 위해서는 노관장은 법적 이혼이 필요했겠지만,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재산분할의 금액이 중요하다는 건데.. 재산분할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쉽게 판결이 나리라는 추측을 빗나갔습니다. 이렇게 판결이 날 줄 알았다면 맞소송을 걸지 않았을 텐데..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항소를 준비중이라는데요. 이왕 이렇게 판결이 났으니 전 배우자의 행복을 빌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듯싶습니다. 소송에 휘말려 오랜 세월을 보낸다는 것은 많은 에너지 소모와 불안한 나날들 속에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두 분 사이에 자녀들이 많고 어차피 경영권과 재산은 둘 사이의 자녀들이 물려받게 될 것이니 크게 염려할 일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만 내 몫이 줄어들고 자식들에게 갈 지분이 더 많아지고 새로운 와이프가 될 사람에게 지분이 더 갈 것입니다. 


결혼, 이혼에 대한 생활 법문

이혼은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안 해주면 그만이기 때문이지요. 안 해주면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재판에서 받아들일만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자님들은 정말 결혼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이미 결혼을 하셨다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저 배우자가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억울해하지도 말고 평생 귀의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대의 큰 사건은 법조인의 자문만 구할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스님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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