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교육령 - 교행직 공무원이나 교사를 준비한다면 꼭 알아야 할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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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교육령의 의미

조선교육령이란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에 대한 일제의 교육방침과 교육에 관한 법령을 의미한다. 일본의 제국주의자들은 식민지 정책을 펼칠 때 교육을 아주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교육이 식민지를 통치하는 데에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조선을 지배할 목적으로 조선교육령을 4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초등교육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다.

우민화 - 조선인들을 멍청하게 만들려는 의도

조선교육령의 내용을 보자면 1910년 초대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처음 공표하였는데, 이것의 교육방침은 조선민족이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우민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 조선교육령의 전문은 30조로 이루어졌으며, 충량한 제국신민과 그들의 부림을 잘 받는 근로자, 하급관리, 사무원을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방침을 가지고 있었다.

 

1차 조선교육령

1차 조선교육령은 1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의 의해 제정되었다. 1차 조선교육령의 특징은 명칭과 연한을 차별화하였다. 지금의 초등교육기관의 명칭을 조선인이 다니는 학교는 보통학교라고 칭하고 일본인이 다니는 학교는 소학교라고 칭했다. 초등교육기관을 다니는 연한도 차별화하였다. 조선인이 다니는 보통학교는 4년 기간을 다니도록 정했고 일본인이 다니는 소학교는 6년으로 정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조선인의 교육은 단순이 글만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교육만 했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일본에게 잘 순응하는 충량한 국민으로 만들기 위해 아주 초보적인 지식만 주입하려고 한 것이다.

 

보통학교에서는 일본어 보급을 목적으로 했고, 우리 민족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하여 고등교육을 시키려고 하지 않고 저급한 실업교육만 장려하려고 노력했다. 1차 교육령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교원들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들어와서 교육을 했다는 것이다.

 

2차 조선교육령

2차 조선교육령에 대해서 알아보자. 2차 조선교육령은 사이토 마코도 총독에 의해 1922년 개정이 되었는데, 3.1운동의 영향으로 해외의 비판을 의식하여 표면적으로는 조선과 일본의 차별을 없애자고 선전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일본인은 소학교에 조선인은 보통학교에 보내는 차별은 계속 지속되고 있었다. 2차 조선교육령에서 1차와 달라진 점은 교육 연한이 동일해진다. 4년이었던 보통학교의 교육기간의 6년으로 소학교와 같아지게 된다. 조선어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기는 했으나 일본어 수업시수를 증가시키면서 일본어 수업을 오히려 강화하였다. 1926년 경성제국대학을 설립하였으나 이것은 한국에 대학교육의 문이 열린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조선인이 진학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다.

 

3차 조선교육령

3차 교육령은 1938년에 공포하였다. 이 때는 교명을 바꾸었다. 보통학교에서 심상소학교로, 고등보통학교를 중학교, 여자고등보통학교를 고등여학교라고 개칭하였다. 교육내용으로는 일본어와 일본역사, 체육 등의 교과가 강화되었는데 이때부터는 학칙을 개정하여 교육목적을 국민도덕을 함양함으로써 충량유위의 황국신민을 양성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라고 바꾸었다. 3차 교육령 때에는 조선어 과목이 정과목에서 선택과목으로 바뀌게 되는데 총독은 조선어 과목을 교육과정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조선어과목은 거의 사실상 폐지가 되어 버렸다. 1, 2차 때에는 소학교와 보통학교로 명칭이 달랐지만 3차 때는 심상소학교로 명칭이 동일하게 된다.

 

4차 조선교육령

4차 조선교육령이 공포되기 전에 1941년 국민학교령이 성립이 되었다. 국민학교는 지금의 초등학교의 옛 명칭이다..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논의의 과정에서 국민학교는 황국신민학교의 대응어라는 주장이 나타났다. 이 주장은 김영상 정부 때에 역사바로 세우기 운동을 시작으로 나타난 주장인데 황국신민학교가 국민학교의 대응어라는 게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아니다. 그 당시 국민학교령 자체가 군국주의가 극에 달하던 시절에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또 김영삼 정부 당시 국민학교의 명칭이 다시 소학교로 돌아가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영어권의 초등학교 명칭을 번역하면 소학교보다는 초등학교하고 보다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소학교로 돌아감을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TV토크쇼에 가끔 연예인들이 나와서 나는 국민학교에 나왔다면서 국민학교 시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는데 그것은 좋은 표현은 되지 못한다. 역사인식이 제대로 박히지 않은 것을 여실히 드러낸다. 우리 민족이 굳이 일제강점기 잔재를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1995년 광복 50주년을 기념으로 김영상 문민정부는 일제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국민학교의 명칭을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4차 조선교육령은 1943년에 공포되었다. 4차 교육령은 태평양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물자가 급박하게 필요한 시점이었다. 1941년부터는 전시에 응하여 수업연한을 단축했고,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을 일으켰는데 한국어 관련 학자들을 집단으로 체포했고 국어사전 편찬이 중단되었다. 중단되었던 국어사전 편찬은 1957년 한글학 외에 의해 완료가 되었다. 이 사건에 총 33명이 검거되었는데 2명은 옥사하고 최종적으로 12명이 공판을 받았다.

4차 조선교육령에는 조선어교육이 모두 사라졌다. 이때 일제는 어떻게 교육을 했는가 하면 전쟁터에서 목숨을 바치는 젊은이를 아름답게 묘사했고 전의를 불러일으키려고 노력했다. 어린 학생들에게 전쟁을 하고픈 의욕을 부추긴 것이다. 전쟁터로 나가서 천황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도 바칠 수 있는 황국일본의 신민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이때의 교육실권은 교육자에서 군인으로 넘어갔는데 한국도 ‘말죽거리 잔혹사’ 같은 영화를 보면 군인이 교육에 꽤 간섭을 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다 일제의 잔재라고 보면 될 것이다.

 

학생들은 중등학교 때부터 군복과 비슷한 제복을 입기 시작했으며 국방색교복과 전투모를 썼다. 남학생들에게는 이렇게 교육을 시켰지만 여학생에게는 군국의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다. 전쟁터에서 남편이나 아들이 전사하더라도 슬픈 모습을 보이지 않는 강한 여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이다. 이 당시는 태평양 전시 상황이라 학교라는 기관은 교육보다는 군대조직처럼 바뀌고 있었다.

 

4차 교육령의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등학교의 교육목적은 황국의 도에 입각하여 국민연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었고, 전문학교는 학술, 기예에 관한 교육을 주로 실시하고 국가에 유용한 인물이 되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 4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조선어와 한국사의 교육이 금지가 되었다.


일본의 2차 세계대전 패배로 인하여 대한민국은 해방이 되지만 해방 후에도 독재정권아래에 조선교육령의 잔재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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